부동산 거래량 35% 수준으로 급감, 거래가격 6억원 이상 하락...주민 70% 재지정 반대
서울시 강남구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강남구 설명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8700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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