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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95033?sid=101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 먼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
등본 내용 중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살펴본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지 보는건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셋값과 매매가 차이도 따져봐야 한다.
전세 사기는 보통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한다.
범행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이는건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주택'으로 분류해야 한다.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라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납세액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이 같은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을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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