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인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써 총지원 규모는 122억 원입니다. (국비·지방비 각 61억원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지원절차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 줍니다.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5UdOmO6Q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면 지원하며,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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