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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55918?sid=101
서울 한남뉴타운 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인가와 이주를 위한 큰 산을 넘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조합 대의원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의원들의 반대로 정관 변경와 이주관리 업체 선정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이주관리업체와 범죄예방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과 대의원 임기제 도입과 현 대의원 임기를 이달 열리는 정기총회 때 조기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 등을 임시총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를 문제삼아 대의원들 6명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용산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용산구 한남동 686 일원 38만6395.5㎡ 를 대상으로 조합은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상가관련 문제가 남아있어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위한 막바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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