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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411210386388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은 1년만 보유해도 팔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전매제한 완화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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