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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꿀 빠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by 호갱너너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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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져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있는걸 알고 계셨나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이 이익금을 쓰거나 업무비를 계속 받기 위해 고의로 해산을 지연시키는 일이 아주 빈번했고 꾸준히 있어왔던 일입니다. 물론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해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은 예외라고 해두죠.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6개월 마다 일제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안했나 몰라... ㅡㅡ^


지난4월 기준 서울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이 총 189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합 해체를 하지 않는 '미해산 조합'이 52곳이고, 정비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끝내기 않는 '미청산 조합'이 137곳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 이상 미해산 미청산 조합도 35곳에 달한다고 하네요. 10년 동안 조합원들의 돈으로 꿀 빨았던 거네요. 

서울시는 향후 고의적으로 해산청산을 미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며 조합장은 이제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안에 서울시장에서 추진 사항을 보고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란 판단이 내려지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하네요. 구청장이 조합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직권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서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소중한 돈들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더이상은 없어야죠.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https://v.daum.net/v/20230714072700920

 

꿀같은 직업 여기도 있네…입주 1년 넘었는데 ‘여전히 조합장’ 189곳

새 아파트가 지어져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앞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13일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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