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죠.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알고 계셨나요??
8월 21일까지 신청마감되는데 2023년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지원되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우선은,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써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여야 합니다.
각 가구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주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신청 조건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세요! 여기서 소득만 보는게 아니라, 재산가액도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재산평가액이 1천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평가액은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서비스 내용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일정
- 신청기간 : 22.8.22~23.8.23 (1년)
- 지급기간 : 22.11 ~24.12 (3년)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 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통하여 신청
지금 신청하세요!!! ▼ ▼ ▼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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