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갱되지 않는 호갱너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들어보셨나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뒤 지금까지 97개 사업지에 3만748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사업지가 36곳 늘었났는데요.
서울시가 역세권 주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 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각종 제한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해서 역세권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17일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 신설과 신축비율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기존에 3000㎡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대상지 면적에 2만㎡ 이하라는 상한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에서는 가로구역 2개 이내만 대상지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만㎡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대상지에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합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거치는 제도인데요.
우선 신청 기준에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다 보니 막상 추진이 안 되는 문제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역점사업인 역세권 장기주택 사업 요건을 강화한 것은 무리한 참여로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재개발 구역은 종상향을 위해 재개발 대신 역세권 장기주택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조합 내 갈등이 커져 사업이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후도, 동의율 등 사업요건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다가 동의율을 맞추지 못해 좌초되는 사업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재개발 구역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곳은 바로 독바위 역세권 재개발....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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